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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달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정부조달이란?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서비스, 공사등을 취급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기관이란 바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기관을 말합니다. 정확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조달의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52,000여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달 계약 방법
정부 조달의 계약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조달등록 절차 및 방법
조달등록은 크게 '업체' 등록과 '물품' 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정부기관에 물품, 공사,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달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조달업체 등록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조달청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조달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를 확인하고 정부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달물품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등록방법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등록 2가지가 있습니다.
조달물품등록방법
#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조달업체가 물품등록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업체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평가 및 가격 협상을 하고 가격협상 등이 끝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우수조달물품지정
-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도로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원칙으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수요고객이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MAS 대상품목은?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MAS 진행절차
-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2년 이내로 정함)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조달청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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