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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에 대해서 (KC인증 = 안전 + 전자파 적합) 본문
오늘은 KC인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결국 규제정책은 철회했지만 그로 인해 안전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인증이 바로 'KC 인증'입니다.
그럼 KC 인증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KC 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대상에 포함된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KC 인증서가 없으면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인증번호와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안전인증' 및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KC 인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발급됩니다.
1.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
2. 신청서 접수 및 검토
3. 제품시험
4. 합격시 인증서 발급 및 안전인증 표시
1.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
: 한국시험 기술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 연구원,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증시험 의뢰 전에 본인의 제품을 인증시험하려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사용 설명서
- 제품 사양서
- 전기회로 도면
- 부품 리스트 (인증품 여부 및 인증서 포함)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제품시험 시료 1개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는 1개,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 추가)
- 관련 부품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는 부품)
3. 제품시험
: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 실시
4. 합격시 인증서 발급 및 안전인증 표시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안전인증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안전인증의 경우, '안전인증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 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아래 순서대로 KC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 난이도가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쉬움)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중간)
3. 안전확인대상 제품 (중간)
4. 안전인증대상 제품 (어려움)
이런식으로 KC 인증절차가 쉽지 않고 인증 역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여러가지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 낮은 신뢰성
- 인증 시험 비용 증가
- 소비자 선택권 규제
실제로 KC 인증을 발급 받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KC 인증 자체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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